[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ㆍ진보당)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과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정권이 펼친 지난 2년 동안 농정의 현주소를 제대로 점검하고 농정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위성곤·이원택·윤미향 국회의원,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농정신문 주최·주관으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을 맡은 김호 단국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오은미 의원 등 6명의 토론자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2023~202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식량안보 확대, 미래 농식품산업 육성,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 등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년 간 윤정부의 농업정책은 불통, 언행불일치, 무관심 일색이었으며, ‘식량주권 확보, 농업소득 안정’과 반대로 행동하며 물가를 핑계로 무분별한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농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은미 의원은 중앙정부 농정에 따른 지방 농정의 현실과 이후 정책방향을 제안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수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정책과 농업 현장을 아우르는 농업 분야 전문 담당 인력 육성, 생산자가 걱정 없이 농사를 짓는 여건 조성, 과소화·고령화 농촌사회 혁신 기반 조성, 농생명 혁신자원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갈수록 악화하는 농업 위기 속에서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농민기본법·필수농자재지원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민 3법이 반드시 제·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은미 의원은 “기후위기, 가격 불안정, 치솟는 생산비, 인력 수급 불안정 등 농업의 현실과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생명산업, 스마트 농업이라는 외피로 농민과 농업이 배제·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농업만으로도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