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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委 피해자 등 1627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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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委 피해자 등 1627건 결정
  • 박종만 기자
  • 승인 2024.05.26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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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0회 전체회의서 2,174건 심의…위원회 출범 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1만 7060건 결정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2,174 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 7,06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452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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