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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예기치 못한 사고엔 ‘군민안전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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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예기치 못한 사고엔 ‘군민안전보험’ 확대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4.06.07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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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항목 추가에 기존 보장 금액 확대, 군민 경제적 부담 완화
자연재해 사고,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임실군의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보장 금액을 확대하여 2024년 1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군민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사고,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험 대상자는 임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시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고, 준비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임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올해 추가된 화상 수술비 지원 등 총 27종의 보장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각 항목당 1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이다.

지난해 군민안전보험으로 농기계 사망사고 등 22건에 대해서 1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 리플릿 제작과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주민이 많이 찾는 지역을 방문해 군민안전보험을 홍보하는 등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소개해 많은 군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를 기울이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 했다”며“임실군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계층, 교통, 농기계 이용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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