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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벤처기업 육성 및 기후위기 대응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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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벤처기업 육성 및 기후위기 대응 법안’ 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4.07.31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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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은 31일, 벤처기업 육성 촉진과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두 가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법률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있는 벤처기업, 벤처기업직접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있는 벤처기업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벤처투자가 급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벤처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는 대한민국이 벤처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법률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과학 및 온실가스 감축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기후위기 관련 정책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창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들도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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