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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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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박종만 기자
  • 승인 2024.08.1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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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인상 최대 3.1%…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소폭 인상 병행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우선 이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2022.11월 0.3%p, 2023.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500만 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한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8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오는 2025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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