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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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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4.09.03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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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공무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공정한 업무수행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구성을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3일,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진실화해위 소속 직원들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업무수행과 다양한 의견이 진실화해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는 성명, 직위, 얼굴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는 면직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진실화해위 소속 직원들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하는 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할 진실화해위가 이러한 신분보장을 악용하여 일부 직원들이 오히려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 왜곡된 조사를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최근 진실화해위의 결재권자 지위에 있는 자가 법적 근거도 없이 본인의 얼굴조차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면서 조사관들에게 군경에 의한 희생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의 숫자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교육하는 등 진실화해위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진실화해위는 신분보장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소속 직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대상자가 성명, 직위, 얼굴을 공개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화해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임명하도록 하여 진실화해위 구성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불편부당함이 없는 진실화해위의 공정한 조사를 담보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2025년 5월 26일로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진실화해위의 조사기간을 2027년 5월 26일까지 2년 더 연장하고, 2022년 12월 9일 종료되었던 진실규명 신청기간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존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진실화해위의 조사대상 사건 중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제2조제3호)’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제2조제4호)’의 피해에 대하여 민법의 장기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임을 판시하였음에도 법률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기관이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시효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은 진실화해위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시효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했다.

양 의원은 “진실화해위는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라는 전제를 언급하면서도 “일부에 불과한 진실화해위 직원들로 인해 진실화해위의 정당성까지 부정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최소한의 진실화해위 구성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법률안을 마련하였다”고 했다.

이어 “진실화해위의 정당성 회복을 전제로 조사기간 및 신청기간의 연장과 소멸시효의 문제를 해결하여 피해자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실효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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