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식조사 기반해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균형성 제고방안 도입 추진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최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실화 계획은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돼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으나,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올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 동안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통해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공시제도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국민 인식에 맞게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합리화방안이 시행될 경우,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들의 기대와 같이 공시가격이 시장 변화 수준과 유사하게 변동되고,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는 균형성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개선됨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