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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령자 주거 지원 강화…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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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령자 주거 지원 강화…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 박종만 기자
  • 승인 2024.09.28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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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지역 특성 맞춘 임대계획 설정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도 신설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됐다.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우선 국토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

이 후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실시하고,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청년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크게 4가지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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