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금융사 제재 등 금융 관련 일체의 제반 사항을 사전검토하여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로 넘기는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가진 ‘안건소위원회(이후 안건소위)’가 금융사 제재 안건 검토 시 수개월 동안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2024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 건이며 이 중 2회 이상 부의되어 심사를 한 안건은 총 130건으로 14.3%나 되었다.
안건소위에 부의된 안건심사 횟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2회 91건, 3회 17건, 4회 6건, 5회 4건, 6회 6건, 7회 3건이며 8회나 심사한 안건도 3건이나 됐다.
8번이나 안건소위를 열어 심사한 3건의 안건들은 모두 금융사 제재안으로 이를 살펴보면 △신한 금융투자 ㈜ 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으로 이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불완전판매와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제재안이다.
다음은 △대신증권 ㈜ 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과 △케이비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으로 모두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관련된 제재건들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안들이다.
안 건소위 안건의 과다한 부의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최초 부의에서 심사 완료 까지 비상식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 왜냐하면 『자본시장 법』 상 안건소위에 부의된 안건의 처리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지난 2019년~2024년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심사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10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안건이 무려 32건이나 되며 200일 이상도 13건 이나 됐다.
실제 위에서 언급된 금융사고 경위와 피해자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8번이나 심사를 한 3건의 안건들 역시 최초 부의에서 안건소위 통과까지 252일 이나 걸렸다.
특히 △크레디아그리콜(CA)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의 경우 지난 2021년 6월 18일에 최초 부의되어 안건소위 통과(2024.1.30.) 되기까지 걸린 기간이 무려 956일에 달했다.
同 안건은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의 직원이 90억원이 넘는 자금을 7개월 동안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에 대한 제재 심의건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에 대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 의결하는데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안건소위에서 사전 조율해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단 4명(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하고 회의록도 아닌 의사록을 작성 하지만 이 또한 외부 공개 요청 시에만 제출하며 그것마저도 몇 줄 밖에 안되는 회의결과 보고 수준이다.
강민국 의원은 “단 4명이서 밀실행정으로 전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등을 사전검토하여 처리 방향을 결정하니 과다하고 비상식적 심사기간이 발생하는 것 이며 ,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지는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 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
이에 강 의원은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의 신속한 보상과 보호를 위해 안건의 조속한 처리 를 위한 안건소위 구조 및 처리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건소위 심사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