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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궐선거, 오후 8시까지 투표…신분증 갖고 지정된 투표소서 투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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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궐선거, 오후 8시까지 투표…신분증 갖고 지정된 투표소서 투표해야
  • 박동웅 기자
  • 승인 2024.10.16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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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404개 투표소와 29개 개표소 설비 점검 완료… 모바일 신분증도 투표 가능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10. 16. 재·보궐선거’가 교육감(서울) 1곳, 기초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곳 등 총 5개 선거구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갖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으므로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된다.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구의원지역선거구별로 달리해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 배열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전일인 15일까지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2404개 투표소와 29개 개표소를 설비하며, 투·개표소 내·외부에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안내요원은 선거일 투표진행 중에도 투표소 입구 등 내·외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각 세대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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