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 사건이 2021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매년 31.7% 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강민국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진주을 ) 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 사건 처리기간 초과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2021 년 1 월부터 올해 8 월까지 총 7,600 건의 사건 중 2,414 건이 사건 처리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나타났다 .
특히 올해 사건 처리기간을 넘겨서 조사 중인 사건은 500 건에 달했다 . 전체 사건 처리건수 1,387 건 중 36% 에 달한다 .
매년 사건 처리 기간을 넘겨 조사하는 사건의 비중은 2021 년 28.2% 에서 2022 년 35.3% 에서 2023 년은 29.6% 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36% 로 큰 폭으로 다시 증가 했 다 .
공정위는 ‘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을 통해 사건 처리기간을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다 .
규정상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 일반사건 (6 개월 ) 2280 건 , 부당공동행위 (13 개월 ) 73 건 , 부당지원 (9 개월 ) 44 건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9 개월 ) 17 건으로 조사됐다 .
강민국 의원은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대부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영업자 , 서민의 생계에 직결되는 민생문제이므로 되도록 신속한 조사처리와 구제가 필요하다 ” 고 강조 하 였다 .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 공정위는 조사의 공정성 담보와 함께 피해구제 확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사건처리 기한을 엄수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 ” 을 당부했다 .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