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동의 우선 원칙에 따라 용단 내려
[KNS뉴스통신=방재원 기자] 목포시가 13일 시 소유의 용궁배수지(용해동 281-52)내 태양광 발전시설 민간임대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저감 등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올해 초 용궁배수지 44,272㎡ 중 9,133㎡(20%)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도입을 추진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부지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용궁배수지 인근 거주민들의 정서와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태양광 시설 입지에 주민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제시되면서 중단 결정에 이르렀다.
목포시는 그 동안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변 경관훼손이나 태양광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빛 반사율 등 각종 우려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전달과 사업 당위성에 대해 여러차례 설명해왔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표명되면서 용궁배수지의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용궁배수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매년 임대료 3,7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상수도 맑은물 공급사업에 투입하려 했으나 무산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방재원 기자 jslove91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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