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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백남길 이사장, ‘손해배상 책임공제 법제화’ 위해 국회와 광폭 소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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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백남길 이사장, ‘손해배상 책임공제 법제화’ 위해 국회와 광폭 소통 나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4.11.22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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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강승규, 김원이 의원·21일 허성무, 서일준 의원 예방 진행
허성무 의원 예방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전기공사공제조합]
허성무 의원 예방 후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서기웅 부이사장, 백남길 이사장, 허성무 의원, 김용진 경남지점 운영위원장, 최성규 상무이사. [사진=전기공사공제조합]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이 전기공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 법제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잇달아 예방하며 국회와 광폭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백 이사장은 지난 19일 강승규 의원, 김원이 의원을, 21일에는 허성무 의원, 서일준 의원을 잇달아 예방했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 예방에는 임영춘 전남지점 운영위원이, 허성무 의원 예방에는 김용진 경남지점 운영위원장(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남도회 회장)이 함께했다.

백 이사장은 국회 예방에서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 법제화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원이 의원 예방 후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임영춘 전남지점 운영위원, 백남길 이사장, 김원이 의원, 서기웅 부이사장, 최성규 상무이사. [사진=전기공사공제조합]
김원이 의원 예방 후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임영춘 전남지점 운영위원, 백남길 이사장, 김원이 의원, 서기웅 부이사장, 최성규 상무이사. [사진=전기공사공제조합]

조합이 추진하는 전기공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 법제화는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도급비용에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공사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보장한다.

유사 업종에서도 ‘건설기술진흥법’, ‘소방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을 통해 공공 발주 공사 수행 시 보험(공제) 가입 및 보험료 계상 의무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8월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20일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강승규 의원 예방 후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최성규 상무이사, 백남길 이사장, 강승규 의원, 서기웅 부이사장. [사진=전기공사공제조합]
강승규 의원 예방 후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최성규 상무이사, 백남길 이사장, 강승규 의원, 서기웅 부이사장. [사진=전기공사공제조합]
서일준 의원 예방 후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최성규 상무이사, 백남길 이사장, 서일준 의원, 서기웅 부이사장. [사진=전기공사공제조합]
서일준 의원 예방 후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최성규 상무이사, 백남길 이사장, 서일준 의원, 서기웅 부이사장. [사진=전기공사공제조합]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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