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황주호)가 25일 422개 회원사 16만 종사자와 함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자력산업협회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삼성물산, 금화PSC, 우리기술, 우진,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422개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 관련 협단체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는 탄소중립의 효과적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원전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원전의 해외 수출을 위해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산업계는 성명서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미래세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걱정 없이 친환경에너지인 원전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덜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한울 1, 2호기 준공 및 3, 4호기 착공으로 인한 일감 창출은 물론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해외 원전 수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K-택소노미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산업협회 노백식 부회장은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원자력 산업의 신뢰를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원전 산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라며 “22대 국회 여야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길 422개 회원사 16만 종사자는 모두 바란다“고 말했다.
원자력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 후 국회를 방문해 고준위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직접 전달했다.
다음은 고준위방폐물특별법안 제정 촉구 성명서 전문.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성명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 422개 회원사 16만 종사자는 ‘고준위방폐물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안(이하 고준위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국민의 힘 김석기 의원, 이인선 의원, 김성원 의원, 정동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고준위특별법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원자력 산업의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원전 산업계 최대 현안으로 이번만큼은 여야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특별법을 통과시켜 원자력 산업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길 바란다.
□ 올해 원자력 산업계는 신한울 1, 2호기 준공 및 3, 4호기 착공으로 인한 일감 창출은 물론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해외사업에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등 원자력 산업 전반에 불어오는 훈풍으로 인해 생태계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해외 원전 수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K-택소노미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 이번에 발의된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와 전담조직 설치, 유치지역 지원체계를 비롯해,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시 원전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담은 법안이다.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각 원전마다 폐기물 저장용량이 꽉 차 2030년부터는 원전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 이에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가입된 422개 회원사, 16만 명의 종사자는 우리의 일터인 원전 산업계가 직면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고준위특별법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법안이다. 우리세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세대에게 고준위 방폐물 문제를 넘기려 해서는 안된다.
둘째, 고준위특별법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영구 처분장화(化)를 우려하는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법과 원칙, 과학과 사실에 근거한 사업추진을 통해 국민적 불안감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국내 원자력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중지를 모아 이번 22대 국회가 고준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주길 촉구한다.
2024년 11월 25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 422개 회원사 16만 종사자 일동
김관일 기자 ki21@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