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관악구 1인가구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 전세피해 유형·예방법·지원내용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접수까지 한번에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전세 사기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전세사기피해 365 열린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주민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관내 주요 7개 노선의 90대 지선버스에 광고를 게시했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내·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해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서비스 인지도를 높이고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광고가 부착된 버스는 5511번, 5515번, 5517번, 5519번, 5522A번, 5523번, 5524번으로, 관악구를 경유하는 주요 노선이다. 이번 광고에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전세사기피해 365 열린창구’ 운영 내용이 포함되어, 주민들이 전세 사기 예방과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구는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2024년 11월 기준 802명에게 1,022건의 도움을 제공했다.
이 서비스는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관악구로 이주 예정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집보기 동행 ▲주거 정책 안내 등의 맞춤형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자는 지역 상황에 밝은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매니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월세 계약 상담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관악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진행되며, 서울 1인가구포털(1in.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과 구 홈페이지에 ‘전세사기피해 365 열린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 유형별 예방법부터 전세 사기피해 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 정보까지 구체적이고 맞춤화된 내용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전세사기피해 365 열린창구’를 더 많은 주민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