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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대법원 5·18 민주유공자 손해배상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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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대법원 5·18 민주유공자 손해배상 판결 환영
  • 한동훈 기자
  • 승인 2024.12.03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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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책임 인정…긴 세월 고통 감내 당사자·유족 위로되길”
- 전남도, 남도오월문화제·학술토론회 등 5·18정신 계승 노력

[KNS뉴스통신=한동훈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84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배상 금액은 43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김영록 지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특히 긴 세월 고통과 슬픔을 감내해야 했던 당사자와 유족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보존하고, 이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5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제45주년 기념식과 남도 오월 문화제, 학술토론회 등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동훈 기자 knsnew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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