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인 ‘내란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인 상설특검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자율투표로 참여해 투표를 진행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상설특검법안은 공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었으나 개정 규칙에는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한편, 민주당은 9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일반 특검법을 발의했으며, 일반 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및 국회의원 불법체포 지휘 의혹 등 14개가 포함돼 있다.
이 특검법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철 기자 jhc@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