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요구 불응 지그재그운전 차량 주행 차단하는 순찰차 뒷범퍼 충격 1.5킬로미터 도주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사천경찰서는 19일 음주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박고 도주한 A씨를 추격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음주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지그재그(트래픽 주행)운전으로 차량의 주행을 차단하는 순찰차의 뒷범퍼를 충격 후 1.5킬로미터를 도주하다 경찰관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검거됐다.
한편 A 씨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경찰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으로, 사천경찰서는 A씨에 대해 범죄사실을 면밀히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진우 사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112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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