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18:10 (월)
울산시, 올해부터 어민수당 60만 원 지급
상태바
울산시, 올해부터 어민수당 60만 원 지급
  • 강병우 기자
  • 승인 2024.12.21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23일~27일, 491 어가에 총 2억 9,460만 원 지급

[KNS뉴스통신=강병우 기자]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수산직불제 491 어가를 대상으로 연 1회 60만 원씩 총 2억 9,460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검증 등을 통해 491 어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0만 원이 입금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유가상승으로 어려운 어촌현실 및 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병우 기자 korea3000@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