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영주시에서는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오염저감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대상자는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한하며, 지원사업비는 동당 240만 원으로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해야 한다.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은 경제취약계층, 농촌지역, 건축물의 노후 정도, 연령 및 면적 순으로 선정하며, 사업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소재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