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영주시는 지난 4~7일 4일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66개 단체 85개 사업에 5억 원을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으로 최종 확정했다.
지원대상 단체는 법령 및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및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곳으로서 상시 구성원 수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지원대상 사업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서 단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보조금 지원액은 해당 사업비 소요총액의 70%이내(자부담 30%이상)를 지원한다.
시는 보조금 지원단체와 지원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 신청 단체별로 보조금 집행 관리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심의 확정된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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