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시공․제조업체 및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중 RPS 제도와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을 통해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 ‘SMP+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확대·개편하며 입찰자격도 현행 3MW이하 사업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지분 참여할 경우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 이후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경우 안정된 수익 예측이 가능하며, 금융 조달도 용이하게 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투자도 대폭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공청회는 ‘SMP+REC 합산계약 의무화 및 입찰시장 도입 방안’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수익 안정성 및 주민 수용성 제고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금융기관의 투자 계획 등 동향 정보의 공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면서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12월 내 고시를 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시행방안은 하위 운영규정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