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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동‧하계 전기요금 15%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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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동‧하계 전기요금 15% 내린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6.12.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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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 유치원·초·중·고교 20% 할인
산업부, 한전 전기공급약관 변경안 최종인가
매년 평균 1조 4천억 국민부담 경감될 전망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이 15% 내리고 누진요율도 완화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기획재정부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 최종 인가했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지난 4개월간 8차례 당정 T/F와 3차례 산업위 보고,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용 누진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등이다.

먼저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3가지 개편대안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안인 절충안을 채택했다.

누진단계 및 배수는 지난 20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했다.

누진구간은 그동안 변화한 소비패턴과 가구분포를 반영해 기존에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했다. 누진요율은 최고단계 요율을 280.6원/kWh(기존 4단계 수준)으로 인하해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 2910원에서 5만 5080원(부가세, 기반기금 포함)으로 7830원 인하되고, 여름철 에어컨 가동에 따라 600~800kWh로 전기사용이 증가해도 이전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또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병행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서는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한다.

또 여름(7~8월), 겨울(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하는 슈퍼유저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검침일 등 주택용 전기요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하고, 2020년까지 원격검침(AMI)을 조기에 구축해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키로 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일반용 요금이 아닌 주택용 요금을 납부하도록 분기별 1회 주기적 단속 실시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며, 원격검침(AMI) 보급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소비자가 계시별 요금제와 누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시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또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을 확대했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을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만 6000원으로 2배 늘리고, 다자녀․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율을 30%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했다.

또 경로당․복지회관․어린이집 등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교육용 요금도 할인을 확대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찜통교실․얼음장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국 1만 2000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

연중 최대 최대치(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최고치를 당월 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동하계 소비량-직전 3개월 평균 소비량)에 대한 할인율을 15%에서 50%로 확대했다.

또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에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전기 요금부담을 추가로 11% 경감한다. 구체적으로 한전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옥상 임대료 대가로 연 400만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할인한다.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한 방식의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을 도입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해 3년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를 운영한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주택용 1조 2000억원, 교육용 1000억원,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2000억원(3년간) 등 매년 평균 1조 4000억원의 국민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새로운 요금표는 가정, 사회적 배려계층, 초중고교, 유치원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친환경 투자 특례는 내년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전기구입비 연동제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중 국제컨설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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