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결과, 때늦은 대처·이동제한 지침 등 위반 문책
전라남도는 올해 초에 영암군 시종면 일원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AI 최초 발생 농가의 초동방역 실패와 방역체계에 많은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그 책임을 물어 영암군 관련 공무원 3명을 문책 조치할 예정이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방역 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감사 결과 영암군은 지난해 12월 30일 AI 의심신고를 접수받은 후 8일이 지나서야 차단방역을 실시하는 등 초동방역이 늦어지면서 주변 농가로 AI가 확산되는 등 피해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농가에 ‘가축 이동제한 명령’을 취하고도 폐사된 오리를 직접 군청으로 가져오도록 했고 신고 이후 AI 의심농장에 군 가축방역관이 상주하지 않는 등 ‘AI 긴급행동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여기에 관내 오리 사육농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AI 예방용 약품 공급이 일부 농가에 공급되지 않는 등 AI 방역관리에도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한편 전남도내에서는 올 초 영암군에서 AI가 최초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5개 시군 21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돼 닭·오리 등 279만7천마리가 매몰 처분됐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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