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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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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4.11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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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낙태죄 폐지 찬성"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관련 법안인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약 7년 만에 뒤집힌 결론이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69회에 걸친 임신중절 수술의 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산부인과 의사 A씨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이다. 헌재가 2020년 12월 31일을 법개정 시한으로 둬서 올해와 내년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2020년 이후 낙태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14주 이내의 임신 초기 낙태에 대해서는 임산부도 낙태 수술을 집행한 의사도 아무런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국민 여론도 낙태죄 폐지 찬성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낙태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폐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8.8%인 것으로 조사됐다. '낙태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는 30.4%에 불과했다.

특히, 이는 1년여 년 전인 지난 2017년 11월 조사에서 '폐지' 응답이 51.9%(유지36.2%)로 1년 4개월만에 6.4%가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 지역, 성별, 이념 성향, 지지층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이 응답을 완료 5.2%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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