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 2019 청년창업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5개 기업 선정
- 홍보비 지원‧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우선권 부여 등 혜택
- 홍보비 지원‧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우선권 부여 등 혜택
[KNS뉴스통신=이춘식 기자] 춘천시는 젊고 유망한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청년창업 우수기업 인증제’를 운영한다.
본인증제는‘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으로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대표가 만 19~39세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이다.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총 5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과 보험업, 부동산업은 지원이 불가하며 채무 불이행 등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타 법령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외된다.
청년창업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고 700만원의 홍보비가 지원된다.
또 시정부가 발주한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에서 우선권을 부여 받을 수 있고 시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 혜택을 준다.
평가항목은 사업계획, 창업아이템, 일자리 창출능력 등이며 , 신청은 오늘 10일까지 춘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춘식 기자 wheel2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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