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김종훈 의원(민중당)이 해리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추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에 대해 ‘페르소나 논 그라타 - 외교적 기피인물’ 지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과 함께 외교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저는 오늘 국가주권을 지키고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야 하는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추방조치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에 부임한 후 대한민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미국의 요구를 강요하기 위해 마치 총독처럼 행세해 왔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에 참여한 총수들의 기업관계자들을 불러들여 뒷조사를 하는가 하면 한국 내 미국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법을 고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우리국민 96%이상이 반대하는 방위비인상요구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여론을 본국에 잘 전달해야 할 외교관의 신분을 망각하고 협박과 여론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이외에도 해리스 대사를 추방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며,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비우호적인 외교관의 행태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되고, 해리스 대사가 주한미대사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외교참사이자 외교적 수치”라면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수용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즉각 지정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비엔나 협약 9조의 규정에 의해 수교국에서 파견된 외교관을 ‘비우호적 인물', '기피인물'로 선언하는 것이다.
파견국이 이에 대한 통고를 받으면 해당 외교사절을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관례이다. 또한, 지정된 외교관은 정해진 시간 내에 주재국을 떠나야 하며, 파견국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접수국은 해당 인물의 외교관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면책특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정상적인 주권국가가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벗어난 행위를 벌인 파견국의 외교관에게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이자 국제외교에서 일상화된 절차이다.
다음은 김 의원이 외교부에 보낸 공개서한 전문.
외교부에 보내는 공개서한
수신 :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강경화
발신 : 대한민국 국회의원 김종훈, 민중당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에 대해 <페르소나 논 그라타 - 외교적 기피인물> 지정을 요구합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비엔나 협약 9조의 규정에 의해 수교국에서 파견된 외교관을 ‘비우호적 인물', '기피인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파견국이 이에 대한 통고를 받으면 해당 외교사절을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한 지정된 외교관은 정해진 시간 내에 주재국을 떠나야 합니다. 파견국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접수국은 해당 인물의 외교관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면책특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정상적인 주권국가가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벗어난 행위를 벌인 파견국의 외교관에게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이자 국제외교에서 일상화된 절차입니다.
저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에 부임한 후 대한민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미국의 요구를 강요하기 위해 마치 총독처럼 행세해왔습니다.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에 참여한 총수들의 기업관계자들을 불러들여 뒷조사를 하는가하면 한국 내 미국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법을 고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국민 96%이상이 반대하는 방위비인상요구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여론을 본국에 잘 전달해야 할 외교관의 신분을 망각하고 협박과 여론공작을 벌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해리스 대사를 기피인물로 지정해야할 이유는 많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비우호적인 외교관의 행태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해리스 대사가 주한미대사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외교참사이자 외교적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수용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즉각 지정하기를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김관일 기자 ki21@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