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6.23일)’의 후속조치로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 제도 및 교통문화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23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개최된 안전간담회에는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법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여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이후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후속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인프라 개선·확충
① 지난해 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화물차 유입이 크게 증가하여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논산-천안고속도로 남풍세 영업소의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1개에서 2개로 2021년 6월에 증설한다.
② 또한, 최근 3년간 사망사고 원인의 68.9%를 차지하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태만을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휴식과 안전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25개소인 졸음쉼터를 내년 말까지 42개소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③ 이와 함께, 논산-천안, 상주-영천,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및 구리-포천 등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노선을 중심으로 경찰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추진 중이다. 특히, 상주-영천(7.17일 점검)과 논산-천안(9.9일 점검)은 각종 정밀센서를 장착한 도로교통공단의 첨단 교통안전점검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의 구조 및 상태에 대한 정밀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나.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④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3일 도로공사 및 19개 민자법인과 교통정보 실시간 연계 등 통합 교통관제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돌발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⑤ 또한, 구간과속단속 범위를 전체 민자고속도로 연장 대비 2019년 말 기준 5%에서 연말까지 11%로 대폭 늘려나갈 계획으로 이를 통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과속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⑥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사업용 화물차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위험운전 다발 지점 및 사고지점 운전 패턴을 분석하여 과속단속카메라,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다. 교통안전 문화 확산
⑦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내 CCTV를 활용하여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최소정보(차량번호, 일시 등)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추진 중(10월)에 있으며
⑧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운전 중 충분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규정을 현행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휴식하도록 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였다.
⑨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졸음운전, 터널안전 등 분야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배포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번 추석에도 통행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변 휴게소 등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다양한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관계기관과 합심해서 만들어 나가며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