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보건소, 제10호, 제11호 금연아파트 지정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금연구역 내년 5월부터 과태료 부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금연구역 내년 5월부터 과태료 부과
[KNS뉴스통신=김수남 취재기획본부장] 춘천에 금연아파트 열풍이 불고 있다.
춘천시보건소는 오는 11월 1일 춘천뉴시티코아루아파트와 신성근화미소지움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춘천 제10호, 제11호 금연아파트의 탄생이다.
춘천뉴시티코아루아파트는 8개동 463세대며, 신성근화미소지움아파트는 12개동 1,092세대이며, 두 아파트 모두 금연구역 신청구역은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이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홍보 및 계도기간은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인 2021년 5월 1일부터 춘천뉴시티코아루아파트와 신성근화미소지움아파트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나 외출 자제 등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세대 내 흡연이 많아져 피해가 늘고 있어 금연아파트 신청이 많아진 것 같다”라며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어도 세대 안에서의 흡연은 제재할 수가 없는 만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춘천 내 금연아파트는 춘천뉴시티코아루아파트와 신성근화미소지움아파트 외 춘천후평우미린뉴시티아파트, 휴먼타운아파트, 후평현대4차아파트, 대동다숲아파트, 보배아파트, 온의 금호타운아파트,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춘천더샾아파트, 중앙하이츠빌3단지아파트다.
김수남 기자 hub3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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