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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문체부 산하 국립예술단체 179명 ‘겸직·외부활동’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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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문체부 산하 국립예술단체 179명 ‘겸직·외부활동’ 규정 위반”
  • 김승자 기자
  • 승인 2021.04.09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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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산하 17개 국립예술단체 소속 직원과 단원의 겸직·외부활동 관련 복무 점검을 한 결과 179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예술단체 단원 복무점검(겸직·외부활동)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립국악원,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등 6개 단체에서 179명의 규정 위반을 했고, 그중 국립국악원(69명)이 가장 많았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해 2월 국립발레단 단원 3명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에 특강 또는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국립발레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17개 단체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17개 단체 전수조사 후 위반 사례가 발견된 국립국악원 등 6개 단체에 대해 지난 2018년 1월 1일~2020년 3월 6일까지 집중점검을 했다.

단체별로는 국립국악원에서 징계 33명과 주의 36명, 국립발레단은 징계 21명(자체 자가격리 위반자 추가 징계 2명 포함)과 주의 31명이 있었다. 특히 국립발레단은 6개 단체 중 유일하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2명) 처분이다.

국립중앙극장은 징계 19명과 주의 25명,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11명을 징계 조치했다. 이 밖에 서울예술단은 2명에게 주의를, 국립합창단은 1명에게 주의를 줬다.

한편 단원 겸직 및 외부활동 관리 소홀에 따른 기관경고를 받은 단체는 국립발레단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두 개 기관으로 확인됐다.

국립합창단의 경우 단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외부활동 및 겸직 금지 내규를 개정(‘21.2.8.)했고, 국립국악원은 노조와 협의 중인데 국악의 경우 인프라가 너무 좁아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국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립발레단의 경우 상황에 따라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특별히 내규 개정 등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문체부는 단체들에 정기적인 복무 점검과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겸직·외부활동에 대한 단원 복무교육과 국립단체로서 공공성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내부 규정 정비 및 세부지침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개인교습 금지 등 내용을 내부 규정에 명시하도록 지시하면서 불시에 개인 교습 등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하지만 규제 위주의 대책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장 상황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 수당 등 처우가 좋지 않아 외부활동을 하는 단원들이 많지만, 국립단체에 소속되지 못한 예술인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등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근무시간 내 활동은 엄중히 점검하고 금지해야 하지만 근무시간 외 활동은 점검 강화만이 아니라 예술 분야별·기관별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립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예술인들에 대한 상생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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