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5일,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이용자가 폭넓은 문화를 향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의 향유는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관계의 형성,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향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50.7%로 과반수 이상의 장애인이 문화 및 여가활동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활동의 비율 또한 대부분 TV시청과 컴퓨터, 인터넷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콘텐츠 산업기본계획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콘텐츠를접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을 명시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콘텐츠 접근성 향상은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 뿐만아니라 사회통합의 촉진과 관련 시장의 확대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며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