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살인마 오원춘(42)에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4월 오원춘에 납치·살해된 A(28·여)씨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A가 살해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유족들은 “112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동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경찰의 미흡했던 대응을 지적했다.
또한 유족들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3억 6,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A씨의 생전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했을 경우 받게 될 급여·퇴직금과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금, 장례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다.
오원춘은 A씨를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엽기적으로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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