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함안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허가‧신고한 축사 중 지난 2021년 말까지 가축을 사육하면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축사에 대해 오는 3월 말까지 현장 확인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시장·군수에게 받아야 하며 이후 시설 설치 및 조치를 이행‧완료한 경우 준공검사를 받고 가축을 사육해야 한다.
이에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2021년까지 허가·신고한 시설 중 현재까지 준공검사 미신청 축사 17개소에 대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완료 여부 및 준공 전 가축사육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설치가 완료됐으나, 미사육중인 축사는 조속히 준공검사 이행을 독려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군은 향후 지속적으로 축사 점검을 지속 실시해 환경오염행위 등 위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축사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집중 할 계획이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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