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에 소방행정학 박사 기재
선관위,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선관위,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KNS뉴스통신=송미경 기자] 제8회 전국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남원시장에 출마한 최경식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31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는 최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후보자의 경력, 학력, 학위, 상벌을 말하며,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앞서 최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명함에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공표해 허위학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샀다.
송미경 기자 ssongmi15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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