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악취발생 요인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완주군이 미세먼지와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해 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13일 완주군은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 강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해 주민들에게 불법소각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불법금지 현수막을 마을 곳곳에 설치했다.
또한, 마을 경로당 등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불법소각 금지 포스터를 게첩할 계획이다.
가정 내 아궁이·드럼통 등을 활용한 사설 소각시설, 논밭에서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과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 소각은 모두 불법이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영농부산물은 잘게 분쇄해 퇴비화 하거나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해야 한다.
불법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미세먼지와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등 불법소각을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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