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지난 20일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소장 최윤선)가 2023년 성매매추방주간을 맞아 군청 앞 문화광장에서 성매매근절 및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연대활동으로 거리캠페인을 펼쳤다.
정부는 2017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매년 9월 19일부터 25일까지를 성매매추방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는 매년 성매매추방주간에 ‘성매매 없는 안전한 거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 말고 성 구매자 처벌하라!’는 슬로건으로 성매매처벌법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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