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요구를 받거나 민·형사 소송에 관련된 소속 공무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군은 지난 24일 「거창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의무화 △지원 범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 △적극행정위원회 지원여부 심의 의결기능 추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군은 향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 공무원에 대해 △징계 의결 시 200만 원 이하 △형사사건 고소·고발 시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 원 이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액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규칙은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들은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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