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추가 품목의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군은 군민의 혼선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집중 홍보와 점검(계도)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되면서 업종별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했으나,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유지해 왔다.
내달 24일부터는 기존 사용 금지 품목과 추가된 품목을 위반할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등 일회용품 배출사업장에 업종별 준수사항과 규제품목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을 방문해 홍보와 계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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