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사기꾼에게 손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평가가 “이그 바보야”, 혹은 “호구였구나”라면서 뻔한 수법에 당한 것에 안타까워하거나 답답해한다.
사기꾼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을 주로 노린다. 특히 일반 사회와 격리되어 단조로운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노림의 대상이 된다.
생각보다 사기꾼들이 교묘할 뿐만 아니라 대단한 지구력과 인내를 가지고 사냥감을 정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기에 그 노림의 대상이 되면 이를 스스로 벗어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욕구나 희망, 혹은 걱정이나 우려를 교묘하게 찌를 줄 아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똑똑하거나 경계심이 많다고 해서 이를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대부분의 수법이 표적의 경계심을 역이용하여 안심하게 유도한 후 파 놓은 함정으로 빠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보다도 오랜 시간 교류를 통해 인간관계를 쌓은 후 이를 이용하고 배신하는 사기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악랄한 범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기죄가 다른 범죄보다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사기죄의 형량이 낮아서라는 의견도 있고, 또 치안이 안전한 탓에 강도나 절도가 쉽지 않은 사회 환경에서 정장에 신사처럼 점잖은 범죄 사기를 치기 쉬운 이유도 있다고 한다.
기업사냥꾼과 사회악 근절 대책의 필요가 절실하다.
‘목마른 갈급한 자’에게 썩은 물 한바가지, 나무에 매달린 자에게 내려온 썩은 동아줄에 속아 이용당한 사람에게, 과연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최근 고금리ㆍ고물가ㆍ고비용 등으로 가계도 기업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임금 체불 등을 포함하여 비용 조달이 급박한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에게 투자자는 세상의 빛이요, 구원과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시장 내 수 많은 기업이 각자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은 시장의 논리상 당연한 귀결이고, 또 시너지 효과 차원에서 기업 간의 인수합병 또한 보다 긍정적인 성장 방식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주식 투자자나 경영자가 보기에 기업 인수합병(M&A)은 단순히 기업 성장 전략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지만, M&A 전략은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업사냥꾼에게 기업은 자신의 사냥감이고 매매의 대상에 불과하겠지만, 그 기업을 설립하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그 기업은 삶의 터전이고, 삶 자체일 수 있다.
그것을 파괴해서 돈을 벌겠다는 악질적인 기업사냥꾼은 악마와 같은 사회악이다.
실제로 발생한 사례를 참고하자.
최근 ⒶⒷⒸ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던 모기업체 회장 ㉠이 자금난으로 인해 악질 기업사냥꾼 ㉡의 말을 믿고 구세주처럼 생각하여 전부를 빼앗긴 사례이다.
㉠이 자금난을 겪게 되어 중국 기업 ⓐ에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51%)을
매각(600억) 진행하게 되었고, 투자 지연으로 인한 자금난의 이중고를 겪게 되는 과정에 ㉡을 만나면서 ⓐ에 대한 일련의 투자 작업을 즉각 중단하게 되었다.
㉡은 순진한 ㉠에게 환심과 신뢰를 얻고자 (_확인되지 않은_) 친인척의 막강한 재력을 과신하며 쌓아놓은 거짓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만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로 둔갑한다.
더 나아가서는 Ⓐ회사를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시켜 ㉠의 여생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고 그럴듯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1000여명 회사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처럼 믿음을 심어주었고, ㉠은 ㉡의 말꼬임에 속임 당해 거래기업 매출금까지 받는 구조로 만들어 주었다.
㉡은 직원이 20여명인 Ⓐ회사에 경영고문, 기술고문, 법률고문 등(7명)을 신규(특별)채용 후 거래기업 매출금으로 Ⓐ회사만 임금을 지급하며, 더 나아가서 ㉠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내부자를 포섭하고 핵심 자산 재경팀(5명)을 빼돌려 모두 승진시킴과 동시에 고용승계를 해주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행한 회계상의 모든 비밀을 취득, 이를 무기로 ㉠과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협박과 위협(내용증명)을 일삼았으며,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이 소유한 Ⓓ회사가 Ⓑ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액 43억과 Ⓔ회사 소유의 Ⓐ회사 지분 10.5%와 ‘상계처리’하자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
㉠의 원래 의도는 Ⓑ회사 1000여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 상사 채권자들 모두의 생존권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두를 협조해 주었던 것이었지만 결과는 전체적인 자금압박으로 회사가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은 결과의 최선책으로 직원들의 임금채권 보전을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 ㉠의 약점을 들추어 법정관리 등 조치를 방해하고, 협조에 대응하지 않아 관련된 Ⓑ회사조차도 회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결국에는 ㉡이 ㉠에게 모든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제는 이런 악질적인 기업사냥꾼들은 근절시키고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법의 틈새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수익을 제고하고자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기업을 회생 불가능하게 하고,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악랄한 행위는 일벌백계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상 기업은 매수자에 대해 사전 점검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 기업사냥꾼들이 사용하는 불법적 M&A 수법과 경영권 탈취를 위해 시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경영권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경영권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가 끝난 이후에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놓고 대상 기업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비리를 발견하게 되면 협박과 위협을 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상기업의 내부자를 포섭하여 대상기업의 핵심 자산만 빼돌리기도 한다.
2) 그리고 파산 가능성이 높은 대상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등의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기업구조조정과 사업 분할 또는 영업 분할 한 후 쪼개서 팔아 기업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대신 개인이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수법도 이용된다.
3)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가치를 높인다며 주식을 대거 사들인 뒤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위협해 높은 배당이나 인위적 주가 부양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도는 법적인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거나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분쟁의 경험이 많은 외국계 기업사냥꾼들에 의해 자주 시도된다.
4) 전문적인 기업사냥꾼들은 법률 및 기업가치 분석, 그리고 정보 수집에 달통한 자들이다.
이들은 M&A의 법률·회계·정보·협상·전략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고용해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의결권대리위임에 관한 사항과 공시, 그리고 루머를 통해 대상 기업의 주식 가격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것이다. 이들은 적대적 M&A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해 주식 가격을 폭등시키는 등 주가 조작을 시도한다.
5)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M&A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사냥꾼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 수법은 기업사냥꾼들이 대상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매입∙공시를 한 후에 대상 기업의 경영진에게 적대적 M&A의 방법으로 경영권을 탈취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경영권 탈취를 중단하는 대신 자신들이 확보한 주식에 대해 프리미엄을 붙여 재매입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기업사냥꾼들이 사용하는 M&A 수법은 매우 많으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김명수 칼럼니스트는…
우리나라가 선진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1000조가 넘는 메가뱅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008년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재직 당시 회사 내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산업은행을 CIB(민영은행)와 KOFC(정책금융공사)로 분리해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려는데 온 힘을 기울였지만 결국 대내외적인 여건의 미성숙으로 좌절된 바 있다.
현재,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으로서 활약하며 노동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법학박사로서 최근까지도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총 102권을 출간하였다.
또한 풍부한 금융 현장 경험을 소유한 금융전문가이면서 전문경영인으로 제4차산업혁명ㆍAI혁명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미래국정포럼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KNS뉴스통신 kns@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