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서천호 국회의원 (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 ) 은 12 일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 어선 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어업용 면세유 공급 조세특례 5 년 연장 ▲ 농산물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 어업 및 농업 현장의 실제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
현행법에 따르면 원양어선 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 연근해어선 수리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연근해어선 수리산업의 경우 , 높은 자재비와 인건비 및 유지비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 해양안전 사고나 해양환경 규제로 인한 추가 비용도 증가해 어민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서 의원의 개정안은 연근해어선 수리비용에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약 77 억 원의 조세 감면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어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
또한 어업용 면세유 조세특례는 2026 년 말 종료 예정으로 , 어민들은 일몰 기한 이후 경영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
현재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등의 면세 혜택은 어업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는 필수 조치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서 의원은 일몰기한을 2031 년 말까지 연장해 어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마지막으로 , 현재는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의 운송용역 중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운송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 따라 늘어난 운송비를 농업인에게 전가하고 있어 , 영세한 농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서 의원은 농산물 운송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 정확한 산지 운송 실태를 파악하여 유통 정책 수립의 비효율을 개선하도록 했다 .
서천호 의원은 " 이번 법안들은 농어업인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 라며 , " 법안이 통과되어 어업과 농업이 더 나은 경영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