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씨 위증 일부 인정 벌금 500만원 선고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재판을 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을 보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진성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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