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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퇴직공직자 해외취업심사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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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퇴직공직자 해외취업심사강화법’ 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4.11.26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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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얼마 전 해외 정보활동을 하는 ‘블랙요원’들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인력의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가운데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한 퇴직공직자의 해외기관 및 취업에 대해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및 법관,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공직자는 취업심사대상자가 되고, 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아야만 취업할 수 있다.

그 대상 기관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의료법인 등이 해당되는 반면, 해외기관 및 기업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정보 보안이 중요한 만큼 기관의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업무인 퇴직공직자가 해외기관‧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외교부 퇴직공직자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던 중 해외기관 및 기업 취업에 대해서는 현황파악도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며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정보를 다룬 인력의 해외 취업에 대해서는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인력에 대한 보안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보인력의 무분별한 해외 유출로 국익이 저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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