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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입법 촉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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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입법 촉구 서명운동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4.12.04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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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법안통과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 …온·오프라인 참여
진주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사진제공=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심사와 법안통과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5월 27일 대한민국의 우주경제비전 실현을 위해 박대출 국회의원과 서천호 국회의원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국내외 기업·인력·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한다.

이로 인해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다.

진주시민들은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서명에 참가하거나, 진주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합혁신센터,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진주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내 우주항공기업, 각종 단체 및 협의회 등 많은 기관 및 단체에 특별법을 홍보하고 입법 촉구 서명을 받아 사천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로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진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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