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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A 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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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A 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 의결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4.12.09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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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최종 결정 본회의 절차 거쳐 이뤄질 예정
진주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의회는 9일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A 진주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다뤄, '출석정지 15일'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A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후 진행된 진주시의회 윤리심사에서 결정됐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출석정지 15일이라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해당 징계는 오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지난 2022년 8월30일 처음 발의됐으며, 이후 여러 차례 윤리특위의 심사가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선관위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2023년 11월 27일 출석정지 15일을 자문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11월 2일 1심 재판에서는 A 의원에게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63만5000원이 선고됐으며, 검찰의 항소로 인해 관련 사건은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후 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4일 2차 회의에서 징계를 보류했으나, 9일 회의에서 다시 출석정지 15일 징계가 확정됐다.

진주시의회 B의원은 “지역 정치와 시민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사건으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며“정확한 사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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