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개시 범위 판단도 내려… 윤석열 대통령 수사 가속화 전망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남규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밤 12시경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지 9시간 만이다.
이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일주일 만으로 수사가 시작된 후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법원은 또 이번 내란죄 수사에 대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있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김 전 장관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상계엄 주동자인 김 전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 할 전망이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 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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