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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골재 차단 위한 ‘골재 유통이력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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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골재 차단 위한 ‘골재 유통이력제’ 시범운영
  • 박종만 기자
  • 승인 2024.12.14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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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골재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골재채취업체 10개소 대상 시범운영 실시···2026년 이력관리 의무화 목표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불량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 이력관리 시범운영(골재채취업체 10개소 대상)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골재 수시검사 확대, 품질기준 강화 등을 통해 불량 골재 근절에 힘써왔지만, 최근 골재 가격이 급증하고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양질의 천연골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불량골재 유입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골재에 대한 유통관리 필요성도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써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골재가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에서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처럼, 골재는 레미콘의 품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에는 골재 품질 확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전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납품서를 마련하고, 이를 품질검사확인서와 연계해 골재 판매자·수요자 사이에서 신뢰성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골재 판매자가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 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골재 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는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상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골재·레미콘 업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통해 이력관리 방안을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이력관리는 불량골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골재 이력관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골재채취업체뿐만 아니라 골재 수요업계, 건설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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