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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 이첩…중복수사 해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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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 이첩…중복수사 해소 전망
  • 박동웅 기자
  • 승인 2024.12.1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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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에 대한 수사는 계속
사진=MBC
사진=MBC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12·3 내란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나머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키로 함으로써 군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12· 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으나 13일까지 회신이 없자 18일까지 이첩하라고 재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법 24조에서는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과 공수처의 합의에 따라 중복수사 우려는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는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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