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억원 절감…시민 여가 공간 확충과 환경 가치 증대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은 19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장재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 기부채납 전 사전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공원의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장재공원은 진주시의 일몰제 대상 공원 21개 중 하나로, 면적의 98% 이상이 사유지로 이 지역은 전답, 과수원, 종중 묘지 등으로 활용돼 공원의 기능을 하지 못했지만, 초전지구와 인접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인해 공원 수요는 높았다.
이에 시는 민간 자본을 유치, 지난 2018년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행해 민간이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나머지 30%는 비공원시설로 개발해 약 410억원의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절감하며 장재공원 조성을 완료했다.
장재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모범적인 사례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와 환경 보존을 동시에 이루어낸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장재공원의 조성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공간이 확대되었고, 도심 속 공원 확충을 통해 환경적 가치가 높아졌다”며 “장재공원은 이제 진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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