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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委, 석유수지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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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委, 석유수지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 박종만 기자
  • 승인 2024.12.21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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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잠정덤핑방지관세 4.45~18.52% 부과 건의…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침해 판정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45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과 착즙기 특허권 침해에 대해 최종판정을 하고,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덤핑조사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조사 신청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4.45 ~ 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또 국내기업 ㈜휴롬이 국내기업 A사를 상대로 제소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 건은 A사가 ㈜휴롬의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조사 개시한 중국·인니 및 대만산 스테인 리스강 평판압연제품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반덤핑 조사 국내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건들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각각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양병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2025년 글로벌 공급과잉은 국내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무역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저가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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