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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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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긴급 기자회견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5.01.03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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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있었던,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강제수사에 대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뿐만 아니라, 법률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실종된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여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추어졌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며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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